예금 4% vs 배당 5% — 세금까지 따지면 어느 쪽이 더 남을까
배당률이 예금 금리보다 높으면 배당주가 나은 걸까요. 예금·채권·배당주를 세후로 나란히 놓고, 각자 어떤 상황에서 이기는지 계산했습니다.
📌 한눈에 보기
· 예금 이자와 배당은 세금이 같다 (국내 15.4%, 금융소득 합산)
· 배당 5%(세후 4.25%)는 예금 4%(세후 약 3.38%)보다 0.87%p 높지만, 주가가 0.87%만 빠져도 같아진다
· 개인의 채권 직접투자는 매매차익 비과세 — 저쿠폰 채권은 세후 수익이 더 높을 수 있다
· 원금이 필요한 시점이 가까울수록 예금·채권, 멀수록 배당성장주
1. 세금은 같다, 위험이 다르다
많은 사람이 놓치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. 예금 이자와 배당금은 세금이 같습니다. 국내 기준 둘 다 15.4%가 원천징수되고, 둘 다 금융소득으로 합산되어 연 2,000만원을 넘으면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.
그러니 세율만 보면 우열이 없습니다. 차이는 원금이 지켜지느냐, 수익이 고정되느냐, 시간이 지나면 늘어나느냐에서 생깁니다.
- 표면금리 (쿠폰)
- 채권이 발행될 때 정해진 이자율입니다. 실제로 받는 이자는 이 금리로 계산됩니다.
- 만기수익률
- 지금 가격에 사서 만기까지 들고 있을 때 얻는 연 수익률입니다. 채권을 액면가보다 싸게 사면 표면금리보다 높아집니다.
2. 세후로 나란히 놓으면
비교 조건 — 1년 보유, 금리·배당률은 아래 가정값, 원금 변동은 이 표에 넣지 않음
| 상품 | 세전 | 세후 | 원금 |
|---|---|---|---|
| 정기예금 4% | 4.00% | 3.38% | 보호 (1억원까지) |
| 채권 (표면 4%, 액면 매수) | 4.00% | 3.38% | 신용위험, 만기 보유 시 상환 |
| 저쿠폰 채권 (표면 1%, 할인 매수) | 4.00% | 3.84% | 신용위험, 만기 보유 시 상환 |
| 배당주 3.5% (미국) | 3.50% | 2.98% | 보호 없음, 변동 |
| 배당주 5% (미국) | 5.00% | 4.25% | 보호 없음, 변동 |
※ 예금 4%는 작성 시점 정기예금 최고 수준을 참고한 가정값입니다. 금리는 금융회사와 시기에 따라 다르고, 최근 미국과 국내의 금리 흐름에 따라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.
두 가지가 눈에 띕니다. 배당률 3.5% 종목은 세후로 예금에 집니다. 그리고 같은 세전 4%인데 저쿠폰 채권만 세후가 높습니다. 이유는 다음 장에 있습니다.
3. 채권의 숨은 장점 — 매매차익 비과세
개인이 채권에 직접 투자하면 세금은 표면금리로 받는 이자에만 붙습니다. 채권 가격이 올라서 생긴 이익(매매차익)은 국내·해외 채권 모두 비과세이고, 금융소득 2,000만원 계산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.
만기에 받는 돈 = 원금 100원 + 이자 1원 = 101원 → 만기수익률 4.00%
세금은 이자 1원에만 → 15.4% = 0.154원
세후 수익 = (101 − 0.154) ÷ 97.12 − 1 = 약 3.84%
같은 4%를 예금으로 받으면 4% 전체에 세금이 붙지만, 저쿠폰 채권은 수익의 대부분이 비과세인 가격 상승분으로 들어옵니다.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인 고소득자일수록 이 차이가 커집니다.
매매차익 비과세는 개별 채권에 직접 투자한 경우입니다. 국내상장 채권 ETF는 매매차익이 배당소득으로 과세되어 혜택이 없습니다. 또 채권은 발행자가 망하면 돈을 못 받는 신용위험이 있고, 만기 전에 팔면 그때의 금리에 따라 가격이 달라집니다. 위 계산은 만기까지 들고 있다는 전제입니다.
4. 배당주가 이기려면
배당률 5% 미국 주식은 세후 4.25%로 예금(3.38%)보다 연 0.87%p 높습니다. 그런데 이 차이는 주가가 그대로일 때만 유지됩니다.
→ 주가가 1년에 0.87%만 떨어져도 예금과 같아진다
주식은 1년에 0.87%보다 훨씬 크게 움직입니다. 오를 수도 있지만 내릴 수도 있습니다. 즉 "배당 5% > 예금 4%"는 배당만 비교한 것이고, 실제로는 주가 변동이라는 훨씬 큰 변수가 붙습니다. 미국 주식이라면 환율 변동까지 더해집니다.
그리고 배당률이 높은 이유가 주가 하락이거나 원금이 줄어드는 구조라면, 예금보다 높아 보이는 배당률은 착시일 수 있습니다.
5. 시간이 바꾸는 것
1년만 보면 예금이 안정적입니다. 하지만 기간이 길어지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. 예금 금리는 만기까지만 고정이고, 그 뒤엔 그때의 금리로 다시 맡겨야 합니다. 반면 배당을 해마다 늘리는 기업은 처음 산 가격 기준 배당률이 계속 올라갑니다.
| 연차 | 배당 3.5%, 연 7% 성장 (취득가 기준) | 예금 4% (금리 유지 가정) |
|---|---|---|
| 1년차 | 3.50% | 4.00% |
| 3년차 | 4.01% | 4.00% |
| 5년차 | 4.59% | 4.00% |
| 10년차 | 6.43% | 4.00% |
배당이 연 7%씩 늘어난다면 3년차부터 예금 이자를 넘어섭니다. 다만 이건 배당이 꾸준히 늘고 주가가 크게 무너지지 않는다는 가정이고, 예금 금리 역시 앞으로 오르거나 내릴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예금은 금리가 고정이라 물가가 오르면 실질 가치가 줄어드는 반면, 배당이 물가보다 빨리 늘면 실질 가치를 지킬 수 있습니다.
6. 원금은 누가 지켜주나
| 상품 | 원금 보호 |
|---|---|
| 예금 | 금융회사 한 곳당 원금+이자 1억원까지 예금자보호 (2025년 9월 상향) |
| 국채 | 정부가 갚을 의무, 만기 보유 시 상환. 예금자보호 대상은 아님 |
| 회사채 | 발행 회사의 신용에 의존. 금리가 높을수록 위험도 큼 |
| 배당주 | 보호 없음. 주가와 배당 모두 변동 |
예금 금리가 배당률보다 낮아도 사람들이 예금을 드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. 낮은 수익률은 원금 안정의 대가입니다. 둘을 수익률만으로 비교하는 건 공정하지 않습니다.
7. 목적별로 정리하면
| 이런 돈이라면 | 대체로 맞는 쪽 | 이유 |
|---|---|---|
| 1~3년 안에 쓸 돈 | 예금·채권 | 원금이 그때 필요하다. 주가 하락을 기다릴 시간이 없다 |
| 확정된 현금흐름이 필요 | 예금·채권 | 이자가 계약으로 정해져 있다 |
| 금융소득 2,000만원 초과 고소득 | 저쿠폰 채권 검토 | 매매차익이 비과세이고 종합과세에 안 잡힌다 |
| 10년 이상 묵힐 돈 | 배당성장주 | 배당이 늘어 예금 이자를 넘고 물가를 방어할 수 있다 |
| 지금 높은 현금흐름 | 고배당주 (함정 확인 후) | 세후로도 예금보다 높지만 원금 변동을 감수해야 한다 |
"어느 쪽이 더 효과적인가"에 하나의 답은 없습니다. 대신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. 원금이 필요한 시점이 가까울수록 예금·채권, 멀수록 배당성장주가 유리해집니다.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에게는 둘 중 하나를 고르는 것보다, 쓸 시기에 맞춰 나눠 담는 쪽이 현실적입니다.
배당주 부분을 세후로 계산해 보기
BdPlan 계산기는 종목별 배당세를 반영한 세후 배당과 월별 현금흐름을 보여줍니다. 예금 금리와 같은 기준으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.
계산기 열기 →자주 묻는 질문
예금 이자와 배당금은 세금이 다른가요?
국내 기준으로 둘 다 15.4%(소득세 14% + 지방소득세 1.4%)가 원천징수되고, 둘 다 금융소득으로 합산되어 연 2,000만원을 넘으면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. 미국 주식 배당은 미국에서 15%가 원천징수됩니다.
배당률 5% 주식이 예금 4%보다 유리한가요?
세후 수익만 보면 배당 5%(미국 주식 세후 4.25%)가 예금 4%(세후 약 3.38%)보다 연 0.87%p 높습니다. 하지만 주가가 1년에 0.87% 이상 떨어지면 그 차이가 사라집니다. 예금은 원금이 보호되고 배당주는 그렇지 않다는 차이까지 함께 봐야 합니다.
채권은 예금과 무엇이 다른가요?
개인이 채권에 직접 투자하면 이자(표면금리)에만 15.4%가 과세되고, 채권 가격 상승으로 생긴 매매차익은 비과세입니다. 그래서 표면금리가 낮은 채권을 할인된 가격에 사면, 같은 만기수익률이라도 예금보다 세후 수익이 높을 수 있습니다. 대신 발행자의 신용위험이 있고 만기 전에 팔면 가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채권 ETF도 매매차익이 비과세인가요?
아닙니다. 매매차익 비과세는 개별 채권에 직접 투자한 경우의 이야기입니다. 국내상장 채권 ETF는 매매차익이 배당소득으로 과세되어 이 혜택이 사라집니다.
예금은 얼마까지 보호되나요?
2025년 9월부터 예금자보호 한도가 금융회사 한 곳당 원금과 이자를 합쳐 1억원으로 올랐습니다. 주식과 채권은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닙니다.
· 이자·배당소득 원천징수 15.4%, 금융소득종합과세 2,000만원 — 소득세법
· 개인의 채권 직접투자 매매차익 비과세, 채권 ETF 과세 차이 — 회계법인·금융회사 세무 안내
· 예금자보호 한도 1억원 (2025년 9월 상향)
· 예금 4%, 배당률, 채권 가격은 모두 비교를 위한 가정값이며 특정 상품의 실제 조건이 아닙니다.
※ 본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이며, 특정 금융상품의 가입·매수를 권유하지 않습니다. 금리는 계속 변하므로 가입 전 실제 조건을 확인하세요.